
(1단계)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과세액은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를 합산하는 이유는 10년마다 배우자 간 6억원, 성인자녀 50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증여재산에 부모 등 증여자가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공제된다.
(2단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등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미만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증여재산 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마다 다음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의 수취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 공제 | 양 | 메모 |
| 배우자 공제 | 6억원 | 법정 배우자간 증여 공제 |
| 직계비속공제 |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수혜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 직계가족공제 | 5000만원 | 직계존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되는 경우 적용 |
| 기타 가족 공제 | 천만 원 | 친족이 아닌 전체 친족 |
※ 성년의 연령 : 민법에 의거한 것으로 현재 만 19세입니다.
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단계) 증여세 계산의 계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기준 | 관세 |
| 1억원 미만 | 과세표준의 10% |
|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6천만원 |
|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4억 6천만 원 |
※ 세대 누락 가산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등 세대를 생략해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된다. 다만, 미성년자가 조부 등으로부터 2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한다.
(4단계) 자진납부 증여세 계산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신고명세로 3% 감면을 받고, 추가금액은 과거 증여세 납부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이 공제됩니다.
< Gift tax exemption (Article 46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35 of the Enforcement Decree) >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경조사비, 조위금, 결혼용품 등
▣ 장애인보험 등
▣ 장애인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최대 5억원까지 기부
▣ 국가유공자 및 의사의 유족이 기증한 기부금 및 물품 등 재산가액
1. 부양생활비 등
피부양자는 수혜자가 민법상 기증자의 피부양자인지 여부와 수혜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한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월급에서 현금을 부양 자녀에게 몰래 기부하고 자녀는 이 현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수입을 저축합니다. 이는 증여세 탈세 사례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자금원천시스템과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 민법상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재산세과-292, 2011.06.17 등)
* 받은 재산을 적금, 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 생활비·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재산-54, 2011. 1. 25 등) )
* 가전제품 등 결혼용품을 사서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보조금을 받은 보증금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 – 1083, 2009.12.21 등)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업 및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경조금 : 증여세 면제(재산-367, 2011.8.1 등)
(해외송금 관련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제4조의8(국세청장 고시)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내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외화결제금액이 지급인 및 수취인별로 연간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유학생 및 재외 거주자의 해외 여행 경비가 연간 USD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관련 민법 규정)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2)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975조(부양의무 및 생활능력)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는 자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한다.
2.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이내(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수급권자로 하는 보험료 중 보험료는 연간 4000만원까지 면세된다. 이때, 보험상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되며, 연간 4천만원은 보험료 납부기준이 아닌 매년 받는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개시일 정기납부심사에 적용되는 감정금액이 아닌 연간 수령한 보험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 (재산세과 357, 2010. 6. 3)
3. 장애인에게 기부할 신탁재산 : 최대 5억원
장애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억원 한도는 과세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5억원은 장애인이 살아있는 동안 기부한 재산의 가치를 합한 금액이다. (상속증여세법 제52조의2)
*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신탁회사에 위탁한 것이어야 함
* 장애인은 신탁 수익금 전액을 수령하는 수혜자여야 합니다.
* 신탁기간은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