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는 법무사가 직접 손글씨를 작성합니다.광고회사,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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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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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인이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평소 자주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데요.어떤 여성이 지나가면서 이 근처 분들에게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이나 아주 듣기 힘든 폭언을 했던 상황입니다.지인분이 이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폭언을 하고 손을 가볍게 들면서 “아이는 진짜다”고 말한 것이 폭행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모욕죄 성립이 가능했는데..그 근처 분이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취하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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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누구나 쉽게 말려들 수 있는 것이 ‘폭행죄’입니다.우리 지인의 말처럼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살짝 상대를 밀거나 잡는다거나 물을 뿌리는 등 경미한 행동으로도 처벌됩니다.특히 상해죄와 관련해서 곳곳에 벌이나 공소시효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자세히 검토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행사에 의한 처벌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일단 고의성과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물리적 폭력행사는 물론 어떠한 위협을 가할 만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처벌은 이렇습니다.형법 260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반의사불벌죄(합의 시 처벌x)라는 특징이 있습니다.다만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의 인원이 행사를 하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판명되거나 과거와 같은 전과가 있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 행사에 의한 처벌
상해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체(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것으로서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것도 해당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폭행죄와 달리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역시 고슴도치라든지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해와 폭행의 차이

#상해 폭행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먼저 어떤 경우 처벌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제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폭행의 경우 그 폭행을 행사한 것 자체로 죄가 성립하지만 상해의 경우 유형력 행사로 인해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폭행죄보다 상해죄의 형량이 훨씬 높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아 실제 구속, 실형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상해는 폭행의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하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전치 4주’ 이러한 폭력의 결과가 상해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실무상 폭행치사, 폭행치상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폭행 및 상해죄 구속기준

구속이란 구인이나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구속된다는 점은 상당히 무거운 의미가 있습니다.사법부에서 해당 피의자,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재판 중 격리시키는 것입니다.그냥 쉽게 이해하면 가중처벌이라든지 징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입니다.요건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거 죄에 대한 상당한 사유,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재량이 어느 정도 담겨 있어 더욱 모호합니다.우선 단순폭행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라든가 폭행이 매우 중대한 경우(상해 전) 혹은 상습적인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한편 상해죄는 개인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치 4주~8주 정도가 구속 기준점이 됩니다(합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법 제78조 및 형사소송법 249조를 참조하십시오.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다른 죄가 병합되거나 공장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기쇼 정지나 중단에 대해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위의 기본 공소시효만 참고하시고 다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폭행 또는 상해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징, 상해죄는 중대범죄로서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간과하지 마세요..매일이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법무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폭행 또는 상해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징, 상해죄는 중대범죄로서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간과하지 마세요..매일이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법무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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