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공법계약)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6조(공법계약)


제6조(공법상의 계약)

행정 당국 제27조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공법상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 및 규정이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승인 또는 조언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7(공법상의 계약 이행)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법상의 계약(이하 “공법상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의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공법상의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